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21 14:25 조회1,338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site 바로 가기(설명 및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 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583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952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5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5255
319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350
318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768
317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484
316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979
315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900
314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461
313 [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인기글첨부파일 03-03 1517
312 [식약처]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임신예방 프로그램'(RetiCheck)피임.이소트레티노인.이소티논isotret… 인기글첨부파일 02-28 1298
311 [건보공단]의료기관 세무신고를 위한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요양기관 정보마당) 인기글첨부파일 02-19 1246
310 [법률]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약사법 위반, 처방전… 인기글 02-01 1247
309 [복지부]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K-Sunshine… 인기글첨부파일 02-01 120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