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손 보험사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맘모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06 17:07 조회1,041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406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법원]실손 보험사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맘모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 대법원 판결
#실손 보험사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경종(대법원 "실손보험사, 맘모톰 채권자 대위 자격 없다")
맘모톰 시술과 관련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선고로 막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실손보험사의 비슷한 채권자대위소송 사건에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비급여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전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해석 된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가지는 각각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내용이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두 채권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은 사실상의 것일 뿐이고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금전채권자가 단순히 채권회수의 편의나 실효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③ 피보험자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피보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그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