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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edu]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법정필수교육.엠디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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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20 14:34 조회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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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edu]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법정필수교육)

 

MD edu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민간교육원에서 운영되었던 긴급복지 신고자의무 교육과정 운영이 종료되어 교육수강 방법을 안내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은 MD에듀 평생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방법안내 (온라인 교육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http://in.kohi.or.kr) 

-->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

 

▶추가 문의사항 : 

MD에듀 원격평생교육원

T : 1877-5340

E : mdeduco@mdpark.co.kr

담당: 김종화 이사 010-7578-1451

 

▶참고 사항: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229

 

[노무]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http://www.suwonma.com/b/hs0201/1228

 

[대피연]엠디에듀MD.edu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suwonma.com/b/hs0201/1539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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