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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대체공휴일) 인사·노무·청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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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02 22:01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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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대체공휴일) 인사·노무·청구 총정리

 

[노무]대체 공휴일, 진찰료 30% 가산, 직원 휴일 수당 지급은 30인 이상만 해당(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http://www.suwonma.com/b/hs0201/1596

 

[노무]명절 연휴 노무 처리(연휴, 대체공휴일, 추석 설날 등 명절 연휴 휴무 처리)

http://www.suwonma.com/b/hs0302/393

 

[노무]대체공휴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병의원인 경우 토요일(공휴일)과 월요일(대체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http://www.suwonma.com/b/hs0302/394

 

[노무]현금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 됩니다.

http://www.suwonma.com/b/hs0302/395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http://www.suwonma.com/b/hs03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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