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금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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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02 21:57 조회96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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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금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 됩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 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91121198279872&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대법원]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고 했어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시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일컫는 것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하려 할 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등도 모두 통상임금액을 토대로 산출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기업마다 제각각이었다. 어떤 회사는 기본급에 상여금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삼은 데 비해 또 다른 회사는 기본급에 일부 수당만 더해 통상임금을 정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에 속하는 특정 임금요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노사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이는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무시하는 합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노사합의가 잘못됐으니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수당,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얘기다.
최근 기아차 소송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임금에 지급하면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부정기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로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래 글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근로기준법 개정 가속도
노사갈등 뇌관 제거…고용부 “국회와 협의해 조속 처리”
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1988년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제정한 뒤 줄곧 이 원칙을 고수해왔다.
고용부는 2013년 5월 노사정 타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굳히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방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의 회동이 계기가 됐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용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쪽으로 산정지침을 바꿨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일 전에는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노사가 ‘특정 임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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