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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stitch out) 지시한 의사 벌금형(실밥 제거한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진료 보조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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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7 10:19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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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stitch out) 지시한 의사 벌금형(실밥 제거한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어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2022년 7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을,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는 환자의 실밥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진료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의사와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실밥 제거 전에 실밥부위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밥 제거에 앞서 전제가 되는 실밥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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