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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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6 12:22 조회1,428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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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0726)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
*첨부파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는 환자의 권리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의협에서 환자의 의무와 의사의 의무와 권리, 정부의 의무와 권리도 같이 게시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I.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가. 진료환경권
○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진료거부권
○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1) 폭행 · 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부재,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의를 요구하는 경우
2. 의료인의 의무
가.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정부의 권리와 의무
1. 정부의 권리
가.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 · 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의 의무
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병원에 의무적으로 게시 해야하는 사항(CCTV.금연.현금영수증.의사면허증.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비급여 수가표.환자의 권리)
CCTV 위치 및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 스티커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
비급여 수가표(원내 게시 및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 제증명수수료
환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