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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인 내원하여 의사 대면 없이 접수에서 처방전만 가져가는 경우(불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 처방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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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16 16:04 조회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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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인 내원하여 의사 대면 없이 접수에서 처방전만 가져가는 경우(불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 처방전 수령 가능)

 

*Question:

본인 내원하여 의사 대면없이 보험 처방전만 가져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바쁘다고 본인이 내원하여 본인 내원하여 의사 대면없이 보험  처방전만 가져가는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대리처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나 코로나 3기에서 보호자가 대리로 와서 처방해 주는 경우  ->  접수시 '대리처방'으로 하여 정해진 대리처방비용으로 처방전을 드립니다.

본인이 내원하여 기다리기 힘들다고 처방전만 가져가면서 왜 진료비를 내냐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처방비용으로 하기엔 본인이 내원했고.

진료를 안하고 처방전 디또 내줬으니 진료비 다 받는것은 또 애매하고..... 고민입니다.

 

=Answer: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2항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혹은 대리처방도 모두 의사가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여기에 대한 수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환자들이 고발 하는경우 많이 있습니다.

즉, 접수에서 급하다고 처방전만 뽑아 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끊어 가서, 이 내용을 근거로 보건소에 고발하는 경우 실제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처방 받아 가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규정: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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