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11 11:28 조회1,486회 댓글0건

본문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81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9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6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5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45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7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12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2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8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108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50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43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