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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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산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0호(2018.3.30.)
*별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8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가)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점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점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나)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점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점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점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다)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만점:1 이하: 40점
(나) 50만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5점
(다)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점
(라)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75만점:1 이하: 40점
(나) 75만점:1 초과 ~ 112만5천점:1 이하: 25점
(다) 112만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점
(라) 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5만점:1 이하: 40점
(나) 25만점:1 초과 ~ 37만5천점:1 이하: 25점
(다) 37만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점
(라) 50만점:1 초과: 0점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나)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라.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 1. 인증내역: 진단검사분야의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병리검사분야, 핵의학검사분야
2. 의사수: 진단검사분야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교육이수의사 수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 적용분기가 2018년 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년4분기’, ‘2018년1분기’로 하여 제출한다.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하 ‘가산율 확인 기간’) 해당기관의 가산율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한다.
2) 기관현황(인력 및 교육이수 등)이 변경 되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하여 최종 확인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된 현황을 적용한다.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
3. 기타
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2016년)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가) 200만점:1 이하: 40점
나) 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점
다) 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점
라) 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가) 300만점:1 이하: 40점
나) 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점
다) 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점
라) 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가) 100만점:1 이하: 40점
나) 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점
다) 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점
라) 200만점:1 초과: 0점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에 한해 각각 2018년 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단,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 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별지 제 11호 서식)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학회용)
(별지 제 13호 서식)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
(고시 제 2018-70호, 2018.4.1.시행)
■ 변경사유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대상기간을 전전분기→전전전분기 적용으로 변경
단, 2018년 2분기, 3분기에 한하여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 적용
■ 변경 전 고시(시행일자): 고시 제 2017-218, 219호,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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