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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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07 19:03 조회2,38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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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유리광고물은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 규정상
”유리 벽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벽면이용 간판’으로 분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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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인 간판을 제외하면 나머지 간판(광고물)은 모두 불법
과태료를 광고료처럼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입장:
옥외 광고물이라 허가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도상 한계는 인정하나 민원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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