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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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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7 11:01 조회4,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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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Question:

병원에 알바 관리사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혹시 알바 직원도 휴가가 있을까요?

 

=Answer: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 60시간이상을 

1년간 근무했을 때

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데, 

계약서에 노무 관련 조항에 “급여에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cf)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case 분석: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다른 통상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대부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주 3회 출근(월/수/금), 일 6시간 근무로 정하였다면, 6시간 x 3일 = 1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Case 주3회 출근(월/수/금), 일 4시간 근무로 정하였다면 4시간 x 3일 = 12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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