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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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7 12:25 조회3,08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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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9.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7 12:25:14
- 붙임2-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pdf (123.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7 12:25:14
- 붙임3-CCTV 안내판 예시.hwp (61.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7 12:25:14
- 붙임4-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pdf (920.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7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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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관련근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683 (2021. 6.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0191-00019호 (2021. 6. 15.)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부
3) CCTV 안내판 예시 1부
4)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 된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소속 의료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고, 특히 설치 시 적법한 안내판 (붙임2 참고)이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CCTV 설치·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3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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