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휴업,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택보관(휴업 폐업 시 의무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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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5 22:04 조회2,74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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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휴업,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택보관(휴업 폐업 시 의무기록 보관)
- 국민신문고에 반대 건의…국회서도 관련법 발의돼 주목
폐업ㆍ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자택에서 보관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의료법’ 제4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시 보관계획서상 보관장소를 의사 본인 자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는 분실의 위험이 많고, 보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실의 위험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분실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처벌 또한 경미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 및 찾을 수 있게 단서조항 삭제를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단서조항 일괄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보건소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예외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40조의 단서조항은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폐업 당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보건소가 보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는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관할 보건소에서 검토해 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ㆍ보관 절차 및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 확정 및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휴ㆍ폐업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 현황을 살펴보면, 95.5%가 직접 보관하고 있고 4.5%만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진료기록부 등을 휴ㆍ폐업중인 의료기관이 직접보관하는 이유는 연 평균 6,000여 개의 의료기관이 휴ㆍ폐업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등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등을 보관ㆍ관리하기에는 물리적ㆍ행정적 한계가 있고, 진료기록부등을 보관ㆍ관리하는 데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보관에 따른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진료기록부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해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휴ㆍ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열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위조ㆍ유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보건소 인력ㆍ공간 부족 등으로 휴ㆍ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진료기록부 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므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과정, 진료기록 요구 시 응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전성 등 측면을 고려해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주체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진료기록부 등의 안전관리 및 멸실ㆍ훼손 등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 수용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등 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 “휴ㆍ폐업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만약 민감한 개인의 진료기록이 전자적 방식으로 중앙에 집적돼 함께 보관되는 경우 해킹 등 외부침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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