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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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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20 16:42 조회2,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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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보고된 민원에 따르면, 미다졸람이 파손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고류에 의한 파손’으로 전산 보고를 완료하였으나 보건소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과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적극 대응 중입니다. 

하루속히 억울한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경기메디뉴스]“직접 보고 안 했으니 행정처분” 서슬 퍼런 보건소에 의료계 ‘덜덜’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9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회원님들 중 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입력 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의약무 관리팀’에 전화하여,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보건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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