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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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11 14:02 조회2,60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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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구청에서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수강 팩스를 받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비만약으로 디에타민.. 정도 향정의약품 내고 있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이쪽 가입절차가 무지 까다롭고 복잡해서요.
=Answer:
처방만 내는 경우는 교육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고자)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도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마약류 취급보고는 실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취급은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조제ㆍ투약ㆍ사용ㆍ폐기를 말하며, 처방은 보고대상 취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실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는 의원과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환자 정보, 처방전을 발급한 처방기관 및 의사 정보, 조제 내역 등을 포함하여 조제보고를 합니다.
소관부서: 식약처 마약관리과
▶출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FAQ
https://www.nims.or.kr/bbs/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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