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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진료확인서 발급 시 진단명 기재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진료확인서 Vs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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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26 21:23 조회4,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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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진료확인서 발급 시 진단명 기재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진료확인서 Vs 진단서)

 

*Question:

의원에서 환자의 요청으로 진료확인서 발급 시, 

일부 환자들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 기재’를 요구합니다.

‘진단명을 기재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진단명 기재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의 법적 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nswer:

▶관련근거: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거하여 의료법으로 기재사항 및 서식을 명시하고 있음.

- 진료확인서의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정의는 없으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에 의하여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항목기준에 따라 발급비용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고시에 의해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로 명시되어 있음.

▶주요 의견:

- 관련근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료확인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와 동일하게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자율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고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부되는 서류임. 

진료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당시의 환자 건강사태를 고려하여 진단결과를 진료확인서에 기록하는 경우 향후 진단서를 통해 확정 진단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확인서의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의 기재 사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임.

- 다만 의료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진단서와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을 기재한 진료확인서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진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증명의 법적 의미를 갖는 진료확인서와 전문가 소견으로 진료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권리관계 확정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성격이 달리 취급될 수 있는 것임. 

진료기록부 등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급 받고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구체적인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을 추가로 기재하였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책임을 지게 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진료확인서 명(名)으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기재한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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