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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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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3 12:30 조회2,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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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소비자상담센터)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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