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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국세청.성형외과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례 적발하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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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06 10:27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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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성형외과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례 적발하여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되었습니다. 

 

▶탈세사례: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조사사례)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탈루 

□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등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억 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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