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심평원]‘HIRA e-Form시스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1-04 20:11 조회2,2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심평원]‘HIRA e-Form시스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은 쉽고, 빠르고, 안전한 HIRA e-Form 시스템으로

 

▶첨부.심평원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1)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진료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

2) ‘HIRA e-Image시스템’은 의료기관의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시스템

※ (시스템 설치 및 이용방법) https://ef.hira.or.kr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 (평가항목) 신생아 중환자실, 수혈 및 혈액투석

 

이번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하여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583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952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5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5255
319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350
318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768
317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484
316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979
315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900
314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461
313 [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인기글첨부파일 03-03 1517
312 [식약처]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임신예방 프로그램'(RetiCheck)피임.이소트레티노인.이소티논isotret… 인기글첨부파일 02-28 1298
311 [건보공단]의료기관 세무신고를 위한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요양기관 정보마당) 인기글첨부파일 02-19 1246
310 [법률]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약사법 위반, 처방전… 인기글 02-01 1247
309 [복지부]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K-Sunshine… 인기글첨부파일 02-01 120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