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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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31 10:43 조회2,7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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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재청구
차상위 자격불일치 반송이라는 제도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에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자료를 넘기면 건보 공단에서 심평원 심사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안 맞게 청구 된 것은 지급하지 않고 반송을 하고 돈을 안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고, 심평원에서 심사 한 결과 받으면 당연히 돈 받는 줄 알았는데요, 공단에서 또 심사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아무튼 아래 “사유코드 35”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1월부터 차상위 대상자의 자격과 다르게 청구된 진료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급불능 된 진료에 대한 차상위 자격 확인방법 및 재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대상은 차상위 자격 불일치 건보공단 지급불능 반송 건(세부코드 84)이며 재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 청구(사유코드 35)를 하면 된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및 지급불능 건 재청구 방법 등은 아래 박스와 같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리실 급여관리부 033-736-3370~3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지급불능 코드
○ 지급불능코드: 35 (심사결과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 세부코드: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급여→지급내역
○ 확인방법
- 해당 진료 건에 대한 '접수일자' 또는 '지급일자'(최대 3개월 기간별 조회 가능) 또는 접수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반송내역 확인
- 각 접수번호마다 상세보기 가능
W: 지급내역 H: 환수내역 X: 지급불능/보류내역
- 'X' 클릭하면
1) 지급구분에 '심평원반송' 또는 '반송' 또는 '보류'
2) 진료구분, 수진자 성명, 청구명세서, 심사결정내역 등 표기
3) 사유에 반송코드 및 사유 기재됨
▶지급불능 건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 차상위 자격 확인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수진자 자격확인-->수진자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격확인
- 확인방법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 C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N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Y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대상 진료 건을 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
- 보완청구 시 청구명세서 공상등구분란에 차상위 자격(C,E,F)에 맞는 코드를 기재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C”기재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N): “E”기재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Y): “F”기재
- 청구구분코드: 1. 보완청구
-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35. 심사결과통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혹은 35[대분류]-84[소분류])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급여지급4팀(033-736-3380~3)로 문의
※ 청구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해당업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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