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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명세서 기재메모(MX999), 처방전 기재메모(JX999) 혹은 챠트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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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29 15:01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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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명세서 기재메모(MX999), 처방전 기재메모(JX999) 혹은 챠트에 기록하셔야 합니다(특이사항에 기록하는 것은 인정 안됨)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환자의 특이한 상황이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심평원이나 공단에 알려야 할 사항은 반드시 ‘명세서 기제메모(MX999)’, 약재 투약과 관련된 사항은 ‘처방전 기재메모(JX999)’에 기록 하시거나, 혹은 챠트(증상)에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전자차트(EMR)에서 ‘특이사항’혹은 ‘메모‘로 표시되는 부분은 진료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챠트의 기능으로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제출되지 않고, 의무기록을 출력해도 출력되지 않는 비공식 자료입니다. 

최근 공단 현지 확인에서 판독 소견이나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챠트에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에 기록하여 환수 처분 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특이사항‘에 기록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나 공단 현지확인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원님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험]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MX999, JX999 적극 활용
http://www.suwonma.com/b/hs03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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