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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통지, 반드시 문서나 등기우편으로(문자, 이메일, 사내 통신이나 통지서를 찍은 사진 전송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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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03 16:12 조회2,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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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통지, 반드시 문서나 등기우편으로(문자, 이메일, 사내 통신이나 통지서를 찍은 사진 전송은 인정되지 않음)

 

병원 직원 간 파벌 싸움 말리다 오히려 고발, 봉직의사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부당?

 

1. 간호사들 파벌싸움에 한쪽 편 들어준 원장, 결말은?

<사건 개요>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 규모는 직원들이 5∼6명 정도 근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좋은 의도로 경력 있는 B간호사를 채용.

그런데 새로 들어온 B간호사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라며 못마땅해함.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B간호사를 이른바 '태우게' 됨.

B간호사가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견디다 못해 A원장에게 얘기했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던 A원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상식적으로 조율해서 B간호사의 손을 들어줌.

그러자 간호조무사들이 A원장에게 앙심을 품게 됨.

간호조무사 4명은 동시에 사표를 내고 나가서 A원장을 당황하게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원 내부의 자료를 챙겨나가서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건소에 고발함.

간호조무사는 몇 년간 일하면서 그 의원의 치부를 낱낱이 잘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를 몰래 준비해 고발했으므로 A원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한 참 바쁠 때 약만 타러 온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초안을 작성한 명단이나(환자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A원장이 작성한 메모), 수면내시경 시 미다졸람 등의 투여 준비는 간호조무사가, 실제 투여는 A원장이 했는데 이것을 간호조무사가 전부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영상을 촬영. A원장은 시쳇말로 뒤통수를 맞은 상황.

<결과>

- 마약류관리 등 심각한 사안은 변호를 통해 무혐의를 받음.

- '의사 대면 없이 전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가 처방한 사건'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약식명령(벌금)을 받음.

 

2. 원장이 봉직의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의사 통지…"부당해고"

<사건 개요>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사안.

C원장은 D봉직의사를 채용했는데, 기대하는 진료 수준에 봉직의사가 미치지 못해 불만이 생겼고, 결국 이 불만으로 해고를 함.

그런데 해고예고 기간(30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해 봉직의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례.

D봉직의사는 부당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인 6000만원을 청구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됨으로써 조정 끝에 원장이 해고된 봉직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마무리됨.

<주의할 점>

-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때는 고용자가 기피할 수 있으니 종이 문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 등기 우편을 이용해야 함.

문자, 이메일, 사내 통신이나 통지서를 찍은 사진 전송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함.

- 직원을 면접하고 채용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교부해야 함.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음.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유급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근무지 및 종사업무 등이 기재돼야 함.

-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더라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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