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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부 직원없이 심평원 직원만으로 시행한 현지조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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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14 10:46 조회1,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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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부 직원없이 심평원 직원만으로 시행한 현지조사는 무효
- 복지부, 위법한 현지조사로 병원업무 정지…법원 "처분 취소해야"

현지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적발했어도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20년 7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위법하다.
- 심사평가원 조사원만으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판결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급여적정비용 청구 여부 현지조사를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진행해 2019년 5월 187일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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