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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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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02 22:04 조회1,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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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반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시행일자: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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