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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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26 14:46 조회3,80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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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
2도 화상인 경우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3도 화상인 경우 체표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 산정특례로 지정되면 본인부담금 5%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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