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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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21 07:40 조회1,52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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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 대법원, "전화 통화 이전 환자 직접 대면해 진찰한 사정 전제돼야" 판단
최근 복지부에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전화상담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할 만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환자에 대해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아 '진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5월 14일 A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처방전 작성 및 교부) 사안에서 무죄(의료법 위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판결과 증거에 의하면 A의사는 2011년 2월경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A의사는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다.
대법원은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그리고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 즉,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
-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
- A의사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A의사가 환자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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