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출산.질병.산재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3-29 12:45 조회2,138회 댓글0건

본문

[노무]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출산.질병.산재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원래 전일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 또는 임신, 육아, 학업, 건강 등을 이유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 하다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락한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미납이 있는 업체라면 제외되며, 업종 별로는 부동산, 유흥, 도박의 경우 예외입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서 단축근무 후 전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자, 기계적 관리 방법으로 근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5일 이상 근태기록 누락 시에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주가 제도도입 후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한 뒤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지원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인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그리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근로조건에서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그리고 휴일 및 휴가 적용 기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환 사유에 대해서는 임신, 육아, 건강, 학업, 자기계발 등을 들 수 있고 전환 기간은 최대 전환가능 기간과 최소 전환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청구하게 되면 전일제 복귀에 대한 보장 또한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은
1) 임금감속액 보전금
2) 간접노무비
3) 대체인력 인건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됩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직원
▲자녀 교육과 미취학 자녀를 위해 단축근로가 필요한 부모들
▲학업 및 자기계발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간병을 해야 하는 근로자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후 안정적 복귀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 등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노무사 리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45913&memberNo=37258633&vType=VERTICAL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guswjs2/221587925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937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175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374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92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0806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345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062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766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첨부파일 08-30 64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555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33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06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294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57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8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