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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출산.질병.산재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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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29 12:45 조회2,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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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출산.질병.산재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원래 전일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 또는 임신, 육아, 학업, 건강 등을 이유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 하다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락한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미납이 있는 업체라면 제외되며, 업종 별로는 부동산, 유흥, 도박의 경우 예외입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서 단축근무 후 전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자, 기계적 관리 방법으로 근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5일 이상 근태기록 누락 시에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주가 제도도입 후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한 뒤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지원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인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그리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근로조건에서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그리고 휴일 및 휴가 적용 기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환 사유에 대해서는 임신, 육아, 건강, 학업, 자기계발 등을 들 수 있고 전환 기간은 최대 전환가능 기간과 최소 전환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청구하게 되면 전일제 복귀에 대한 보장 또한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은
1) 임금감속액 보전금
2) 간접노무비
3) 대체인력 인건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됩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직원
▲자녀 교육과 미취학 자녀를 위해 단축근로가 필요한 부모들
▲학업 및 자기계발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간병을 해야 하는 근로자
▲육아휴직, 산재휴직, 가족 돌봄 휴직 후 안정적 복귀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 등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노무사 리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45913&memberNo=37258633&vType=VERTICAL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guswjs2/2215879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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