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30 09:53 조회3,819회 댓글0건

본문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cdc.go.kr/menu.es?mid=a20301110100

▷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6개군 80종(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22종, 제4군 20종, 제5군 6종, 지정감염병 14종)
80종 중 전수감시 대상 59종, 표본감시 대상 21종

(1)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59종)
(2) 표본감시대상감염병 :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표본감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21종)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보건소장에게 신고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cdc.go.kr
을 통해 담당 보건소로 신고하면 담당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76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6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2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25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0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6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09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0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1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09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38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2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