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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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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1 11:39 조회2,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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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본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곧 시행될 예정(공포 즉시)이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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