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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호조무사 실밥제거(stitch out)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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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10 22:16 조회4,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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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호조무사 실밥제거(stitch out)가 가능한지 여부

 

수원시의사회로 민원 들어왔던 사례 공유 합니다.

Suture 후 dressing을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을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을 보건소에 고발한 건입니다. 

 

의료법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개별적인 의료행위의 구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판례의 누적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판례에서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된 stitch out은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 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stitch out 하는 날 치과의사가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을 하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불법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에 동시에 처해 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무지막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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