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법률]간호조무사 실밥제거(stitch out)가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10 22:16 조회4,687회 댓글0건

본문

[법률]간호조무사 실밥제거(stitch out)가 가능한지 여부

 

수원시의사회로 민원 들어왔던 사례 공유 합니다.

Suture 후 dressing을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을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을 보건소에 고발한 건입니다. 

 

의료법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개별적인 의료행위의 구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판례의 누적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판례에서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된 stitch out은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 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stitch out 하는 날 치과의사가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stitch out을 하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불법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에 동시에 처해 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무지막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937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175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374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92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0806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345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062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766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첨부파일 08-30 64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555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33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06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294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57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8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