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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표기(간판) 관련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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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06-28 09:33 조회9,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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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표기(간판) 관련 의료법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2항, 제3항
1)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 중 그 의료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 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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