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공단 진료기록부(의무기록,챠트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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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3 12:38 조회1,90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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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공단 진료기록부(의무기록,챠트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개원]공단 진료기록부(챠트, 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검찰이나 경찰의 진료기록부 제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공단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96조(자료의 제공), 의료법 제 17조 2항 5호 (기록열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2항 2호(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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