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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관련 규정(국회의원 후원, 의협 선관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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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22 17:13 조회2,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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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관련 규정(국회의원 후원, 의협 선관의 질의)

 

▶1. 관련 법령

◇ 정치자금법

가.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됨.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갹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 판결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나.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사항)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되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정치자금법

가.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됨.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갹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 판결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나.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사항)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되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정치후원금 종류 및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 종류

  □ 기탁금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정당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

  □ 후원금 :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2)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 정치인의 후원회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조합원 개인의 이름으로 직접 정치인 개별 정치후원회 통장에 기부하거나, 

  □ 중앙선관위 후원금 모금 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전체 국회의원 후원회 조회 및 신용카드 가능)

 

(3)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등

   □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정치자금법 제59조) 

 

▶3. 정치후원금 관련 사례

 

가. 법인·단체 구성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되는 사례

1. 각종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에게 특정 후원회를 거명하지 아니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1인당 기부한도, 후원금기부시 세액공제제도 등 전반적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2. 구성원에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3. 자발적으로 기부된 기탁금을 법인의 대표자 등이 선관위에 전달하는 행위

 

나. 법인·단체 구성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되지 않는 사례

◎ 법인·단체의 불법후원금 기부

1.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은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시기에 법안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상임위 소속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이사 □□□을 불러 전․현직임원 15명 명의로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1억5천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10개 후원회에 기부함.

2. 기부 후 법인자금으로 변제

 금융회사 대표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와 관계사 임원 수명의 명의로 각 일정금액을 ◇◇◇후원회에 기부하고, 다음날 회사로부터 기부 전체 금액을 변제받음.

 

◎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

1. 고용관계를 이용한 기부알선

 (주)○○회사 회장 김○○은 회사 제2공장을 △△시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시 ○○○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경영진과 조직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지점 및 영업소 직원들에게 ○○○ 후원회에 대한 기부를 권고하고, 기부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파악하는 등 후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전국 각지의 직원 542명으로 하여금 불과 14일 동안 10만원씩 모두 5,420만원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기부하도록 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대법원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2. 업무상 관계를 이용한 기부알선

 A건설 회장 ○○○은 수년전부터 추진하던 종합리조트 건설이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던 중 당시 □□도지사후보자 ◇◇◇이 리조트 건설에 우호적 입장을 나타내자 ◇◇◇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사장 5명에게 “현재 도지사후보자 중 ◇◇◇이 우리가 추진중인 사업에 호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니 A건설의 미래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우리와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후원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현금을 하청업체 등 사장에게 거둬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함.

 

3.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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