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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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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18 19:54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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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 검진 안한 기관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19년 6월 12일부터 효력

- 政 "검진지침 마련 중...직원 신규채용 시 즉시 시행 권장"

 

2019년 6월 12일을 기해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행정력'을 정비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 병의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간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및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지난 2016년 마련됐으나, 그간에는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 등이 불명확해 실제 적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당국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한 추가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 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실제 검진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 위반시 과태료

결핵예방법상 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규정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국회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게 하는 법 개정을 실시했다.

뒤이어 2016년에는 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업·학교 및 유치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진 의무 위반 기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맞춰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로 검사주기를 정한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법령에 과태료 부과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이에 국회는 지난해 추가적인 법 개정작업을 거쳐 검진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해당 규정은 올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보건당국도 법 적용에 대비한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 

법률상 최대 200만원으로 정한 검진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으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검진 등 의무규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부과·징수 주체가 불명확해 실효를 갖지 못했다"며 "이에 지난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부과주체를 정해, 본격적인 법 적용을 위한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헛갈리는 결핵·잠복결핵 검사기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인 법 적용이 예고되면서 개원가도 분주한 모습이다. 직원들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혼란도 크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결핵검진 실시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것.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을 실시하게 했다.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경우에도 신규채용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잠복결핵의 검진주기는 '종사기간 중 1회'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이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결핵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매년' 잠복결핵검진도 함께 실시하게 했다.

다만 '신규채용일자로부터 1개월'로 최초 검사시기를 정한 결핵검진과 달리, 잠복결핵검진은 검진주기가 모호해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신규채용 직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임의로 기간을 정해 하면 되는지, 퇴직 전에만 진행해 기록을 남기면 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능하면 신규채용 후 바로 잠복결핵검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일반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 검사를 종사기간 중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능한 일을 맡은 시기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검진 시기 등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한 김 과장은 "다만 잠복결핵검진시기를 신규채용 시 또는 신규채용 후 3개월 등으로 구체화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추가 논의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검진의무 떠안은 의료계, 비용 지원은?

다만 검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에 앞서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최소 4~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중 비교적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잠복결핵검진 지원 확대 및 비용 전액 지원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 마련 등을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정책반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의원 종사자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 집단시설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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