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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신용카드 단말기(VAN) 설치 계약 시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 계약 연장 거절 시 최소 1개월 전 확실히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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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5 21:57 조회2,3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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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신용카드 단말기(VAN) 설치 계약 시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 계약 연장 거절 시, 최소 1개월 전 확실히 통보해야

 

"신용카드 단말기가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고장이 났는데, 울며겨자 먹기로 기기를 바꾸며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최근 의료기관과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업체 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가 나서 단말기 공급업체 관련 피해 사례 및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5월 24일 시도의사회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계약 시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의협 대변인은 "지역 시·군·구의사회와 더불어 개인 의료기관 등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이 의사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은 

▲계약서 존재 유무 확인 

▲계약 연장 거절 통보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 확인 

등 세가지 부분이다.

 

먼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단말기 회사를 통해 해지시 위약금 규모 및 계약 종료 시기를 확인하고 녹취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계약 연장 거절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 약 1개월 전, 회사에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후 단말기에 고장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규가 아닌 임시로 사용할 중고 단말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협은 조언했다.

의협 대변인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업체는 의도적으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단말기에 대한 이상상황을 발생 시켜, 단말기를 신규로 교체한 뒤 계약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을 호소하는 회원 의료기관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반드시 단말기 AS 이후 해당 회사와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로,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가격은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협 대변인은 "단말기 가격의 2배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한 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해당하기에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갱신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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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IC 카드단말기 교체 데드라인 7월 20일, 이후 카드거래 차단
http://www.suwonma.com/b/hs0201/279

▶신용카드 IC 카드 단말기 의무 교체 사항
http://www.suwonma.com/b/hs0201/232

▶(주)솔라네트 최신 보안 IC 단말기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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