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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휴일의 정의, 진료가산 되는 날, 근로자의날(진료가산,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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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17 15:24 조회2,5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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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휴일의 정의, 진료가산 되는 날, 근로자의날(진료가산, 대체휴일)

- 진료가산금? 휴일 진료라고 다같은 휴일 진료가 아니다

- 공휴일 가산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판단기준

-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유급 전환'

 

▶'휴일'이라고 다 같은 '휴일'이 아니다?

2019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5월 6일은 어린이날의 대체 공휴일이었다. 직장인들은 목·금 연차를 활용해, 연속 6일을 쉴 수 있었다. 실제로 올해 해당 기간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183% 증가, 많은 근로자가 '황금연휴'를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료계 역시 연달아 있었던 '휴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서도 휴일 관련 글이 눈에 많이 띄었다. 

'휴일'을 둘러싸고, 의료인들이 궁금해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짚어봤다.

 

▷'공휴일 진료비 가산'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 X, 대체휴일에는 적용 O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는 의원, 약국의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유도해 평일 낮에 진료·조제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 이용 시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가산금 제도는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일 모두에 적용됐을까?

A개원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격하게 오른 최저 임금 때문에 인건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 휴일에도 병원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오늘 빨간 날 아닌가? 의사랑 차트에 보니, 공휴일 표기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공휴일 가산제도에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돼 있다.

같은 규정 제3조에는 '대체 공휴일'이 명시돼 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해당 규정에 따르므로, '5월 6일'이었던 어린이날의 대체 공휴일은 가산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기본급 150~250% 지급해야"

연달아 있던 '황금연휴'에 모든 사업장이 휴식을 즐긴 건 아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목적이나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상 운영을 한 곳이 많았다. 이때, 원장님들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수당' 문제다.

커뮤니티에는 '근로자의 날 직원들에게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라는 질의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5인 이하는 지급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5인 이하도 줘야 한다던데' 등 엇갈린 조언들이 달렸다.

노무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은 일요일(주 1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가지"라며 "기타 법정공휴일은 계약이나 채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당이 지급돼야 하는 유급 휴일"이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자도 '휴일수당'과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

노무사는 "5인 미만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급의 150%를, 기본급의 10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액으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의 200%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의 2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월 6일 '대체휴일'의 경우는 어떨까.

노무사는 "사업장마다 다르다.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민간사업장에서 일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2018년 3월 유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 다만 시행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무사는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지급 시, 먼저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http://www.suwonma.com/b/hs0302/122

[노무]공휴일의 정의, 진료가산 되는 날, 근로자의날(진료가산, 대체휴일)
http://www.suwonma.com/b/hs03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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