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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 권고사직 시 병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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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02 10:09 조회4,2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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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 권고사직 시 병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조항)

 

권고사직 시 병원(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2)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 포함 확률 상승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반환 및 지원 제외

4) 고용유지 지원사업 제외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2)번이 병원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시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을 입사시키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경우, 

1)고용창출 장려금, 2)고용안정장려금, 3)고용유지장려금 등의 정부정책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에서 ‘누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한 직원은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보두 반납하고 총 받은 금액의 100%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300만원을 받았다면 총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5배의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앞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1. 근로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근로조건이 달라지거나 하향되는 경우 등이다.  

2.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일부 폐지,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등 환경이 변하나 경우. 본인이 일하고 싶어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4. 신청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질병, 부상, 심신 장애, 체력 부족 등을 호소할 수도 있다.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전해진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case:
직원 한명이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심해 내보내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별 생각없이 나그만두라고 이야기 한건 저니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서 현재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근로공단인가에서 전화와서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는게 권고사직 때문에 못받고 있다고 해서
담당 세무사에 알아보니 권고사직한 직원을 다른 사유로 변경해서 처리하면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뒤늦게 권고사직한 직원 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주는 방식으로 처리할려구요. 앞으로 못받게 될 일자리 안정자금이 퇴사한 직원에게 줄 실업급여보다 많아서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타고 있는 직원에게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만 토해내면 되는 건지 다른 벌금 같은게 따로 더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혹시 허위청구로 되어 자기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직 해주지 말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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