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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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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5 21:52 조회3,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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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먼저 의료법에 해당할 수 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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