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15 21:52 조회3,583회 댓글0건

본문

[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먼저 의료법에 해당할 수 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937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175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374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92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0806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345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062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766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첨부파일 08-30 64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555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33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06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294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57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8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