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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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9 14:41 조회2,67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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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직원 장기 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차장 박남정(010-7557-1039)
내일채움공제사업 담당자 박소현 사원(031-260-4922, sh0525@kosmes.or.k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대상
청년의 참여자격(공통)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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