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2-26 16:23 조회4,3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 민원 발생 또는 보건소 시정 요청 시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붙임1.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붙임2.(복지부 공문)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937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175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374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92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0806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345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062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766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첨부파일 08-30 64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555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33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06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294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57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8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