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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상급종병 환자 의뢰 '가산' 수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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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2-24 10:16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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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상급종병 환자 의뢰 '가산' 수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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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전산 의뢰 수가 제한에 비판 목소리
"치사한 방식으로 전원 막는 의도 나쁘다…전문가 자유와 권한 침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은 병·의원이 환자를 의뢰할 때 주어지는 '가산' 수가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일선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이 환자를 2차 병원이 아닌 상급종병으로 바로 의뢰할 때는 별도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보면 병·의원이 상급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상급 병원이 다시 병·의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사이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해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의협신문ⓒ의협신문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협력관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 Agent 프로그램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각각 진료의뢰료와 회송료를 '가산'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뢰의 단계가 1단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1단계 시범기관에서 2단계 기관으로 의뢰할 때 Agent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5500원이 가산된다.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는 1만1000원이 가산된다. 바꿔 말하면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고자 할 때는 별도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된다.

상황이 이렇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Y내과 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백혈병, 대장암 4기 진단이 나온 환자가 있어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자를 의뢰하려면 가산 수가는 포기해야 한다"라며 "전문의가 판단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시 수가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를 제한하는 데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인력 부침을 겪고 있는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을 제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지방 한 소화기내과 원장도 "정부가 1차에서 3차로 환자를 의뢰하는 통로를 수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치사하게 막고 있다"라며 "단순 복통 환자를 3차로 보내지 않는다. 내시경 과정에서 위암, 대장암 등 중증이 있어서 3차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진료의뢰서도 보다 더 꼼꼼하게 작성하게 된다. 오히려 2차 병원에 의뢰할 때보다 품이 더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산 의뢰 가산 수가를 주지 않는 치사한 방식으로 환자 전원을 막는 것은 의도가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의사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하고 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을 때 진료의뢰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산 시스템으로 의뢰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가산'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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