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벌금 8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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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11-10 15:07 조회25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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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벌금 8백만원 선고
지난 2021년 발생한 한의사의 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사용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으며 피고인인 한의사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요약:
한의사 리도카인 판결결과
남부지법 ㅇㅇㅇㅇㅇ
피고인 ㅇㅇㅇ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음
약사법상 전문의약품과 한약과도 구분하고 있으니, 한의사가 사용, 처방할수 있다고 볼수 없음.
한의사에게 고의성도 있음.
피고인은 초음파 사건을 이유로 들고있으나,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원리는 달라서, 이번 사건에 원용할수 없음.
그리고 리도카인 사용은 침습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생리식염수의 사용과 다른 차원임.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8백만원에 처함.
[의협]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환영…의료법 체계 혼란 방지한 판결이라 평가
-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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