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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리베이트 관련하여 JW중외제약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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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10-20 10:23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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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리베이트 관련하여 JW중외제약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 

-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 1)모임 지원 --> 거래처 활동, 2)처방 증량 --> 인지도 증진 3)회식지원 --> 제품설명회, 4)할증, 할인, 공격처, 방어처, 100대100(처방액:지원액), 100대300 --> 삭제 등 다수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붙임:

‘JW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가. 개요

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게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3,000여 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

  **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준비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게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뉴트로진, 리코몬, 닥터라민, 메트폭스, 레비티람, 목시플록사신, 올멕포스, 제이브렉스, 포스레놀, 아가메이트, 제피드, 키산본, 인파서프, 헤모, 프로비질, 서팩텐, 파세틴 등 44개 품목

 

나. 본사 차원 판촉 계획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18개 품목)

중외제약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하였다.

  - 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

둘째,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금품 및 식사・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 특히, 현금 및 식사・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셋째,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다. 유형별 지원행위

(1) 현금 및 물품 등 금품 지원행위

(현금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미등재된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거의 불가능함

 

(물품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2)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

(제품설명회 명목의 식사·향응 제공)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 제품설명회는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응, 접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음(공정경쟁규약 제2조, 제10조⑤)

(심포지엄 개최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금지됨(공정경쟁규약 제10조①)

 

(3)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행위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공정경쟁규약상 제약회사는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공정경쟁규약 제9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였다.  

 

(4)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

(임상연구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공정경쟁규약 제14조),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임상시험 지원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다. 유형별 지원행위

(1) 현금 및 물품 등 금품 지원행위

(현금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미등재된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거의 불가능함

(물품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2)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

(제품설명회 명목의 식사·향응 제공)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 제품설명회는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응, 접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음(공정경쟁규약 제2조, 제10조⑤)

(심포지엄 개최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금지됨(공정경쟁규약 제10조①)

 

(3)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행위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공정경쟁규약상 제약회사는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공정경쟁규약 제9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였다.  

 

(4)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

(임상연구 지원)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공정경쟁규약 제14조),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임상시험 지원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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