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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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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9-14 17:06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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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한의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엄연히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대법원이 작년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문 중간 생략)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9. 1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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