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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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9-11 17:59 조회33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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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1.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2.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3.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고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
그 세부 사항 중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 제작 되었으며,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하였고,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 판결에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현대 의과의료기기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선의 유, 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 등 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을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친 의사들에 의하여 다루어져야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A대 한의대)
체계적으로 학습 및 실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익숙하지 못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게 한점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협회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 이론 및 실습과정이 없이 진단용 초음파기기의 사용은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크나큰 위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서양의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부터 의료현장까지 체계적으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영상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초음파기기 및 X-ray, CT, MRI 등 현대의의과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의과 의료 장비를 다룬다면 많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의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대법원의 판단 처럼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1차적 검사에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의료기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하고, CT나 MRI와는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전통의학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한의사가 진단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 그 표현에 대해 의문이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및 교육에서 타 학문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달리 한의사단체는 직접적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오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판결한 모호한 내용이 마치 진단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어 심히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판결 내용 중 한의사들의 보조적인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의 기반을 달리하며 발전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을 때 현대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한의학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보건의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68회 동안 진료를 하고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게 만든 점을 상기시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시길 바라며, 진단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 사용을 금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키며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 받는 중대한 점이라는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9. 11.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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