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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들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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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9-06 22:31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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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들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 대상 엄중 대응”

-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등 법제도 개선 시급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이어서 6일 오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 회원들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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