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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사 뇌파계 진단 '합법', 금지규정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도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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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8-18 11:33 조회4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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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사 뇌파계 진단 '합법', 금지규정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도 높지 않아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신문 광고를 싣자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치 3개월과 경고를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진단 행위는 무면허 진료가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옛 의료법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없고 보건위생상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때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맥진법)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눈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본 첫 판결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지 여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법원은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

특히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 8. 1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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