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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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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5-19 11:35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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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약 4개 단체 입장문>
-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그간 의약 4개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3.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5.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위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의약 4개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

2023.05.19.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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