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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비대면 진료 원칙 합의(의원, 재진, 비대면 전담의료기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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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2-10 09:54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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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비대면 진료 원칙 합의(의원, 재진, 비대면 전담의료기관 금지)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2월 9일(목) 15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였다.

 

□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 코로나19 대응과「필수의료 지원대책」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

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는 2월 16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붙임 > 「의료현안협의체」제2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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